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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연체금징수의 예외)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완납한 경우.
2. 체납액이 100원미만인 경우.
3. 보건사회부장관이 체납에 관하여 천재·지변·주소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완납한 경우.
2. 체납액이 100원미만인 경우.
3. 보건사회부장관이 체납에 관하여 천재·지변·주소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