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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정 1964.6.9 대통령령 제1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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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험료율의 인상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증가액의 징수)
보험사무소의 소장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의 인상으로 인한 개산보험료의 증가액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그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한 날로 한다.
1. 보험료율의 인상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증가액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
2. 납부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