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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정 1964.6.9 대통령령 제1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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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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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개산보험료의 보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의 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2통(새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에 있어서는 3통)을 보험사무소장과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및 개요.
5. 임금총액의 추정액 및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
6.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및 개산보험료의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