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보험료율결정의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의 결정에 있어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5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한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의 결정에 있어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5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