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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정 1964.6.9 대통령령 제1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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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험료율의 적용)
한 사업장에서 2종이상의 독립된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각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