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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정 1964.6.9 대통령령 제1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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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법제4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로 되는 사업은, 상시 500인이상의 근로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광업 및 제조업이외의 모든 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