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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일시급여의 지급결정)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급여에 관하여는 보험사무소의 소장이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지급한다.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급여에 관하여는 보험사무소의 소장이 노동청장을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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