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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정 1964.6.9 대통령령 제1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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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유족급여의 청구)
①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관할보험사무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기호 및 번호.
2. 사망한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3.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와 사망한 근로자와의 관계.
4.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5. 부상 또는 발병의 년월일 및 사망년월일.
6. 사망의 원인 및 재해발생상황.
7. 평균임금의 액.
8. 청구금액.
②전항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 시·읍·면장의 증명을,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기타 근로자의 사망과 그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유족급여를 받을 자가 혼인의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립증하는 서류.
3. 유족급여를 받을 자가 배우자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자기보다 선순위자가 없다는 것을 립증하는 서류.
4. 유족급여를 받을 자가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의 임금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립증하는 서류.
5. 유족급여를 받을 자가 사망한 근로자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