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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
①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3·12·16, 1964·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