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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6679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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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업 등)
① 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학기제(實習學期制)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
[전문개정 201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