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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746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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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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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3.31][[시행일 2005.7.1]]
1. 제33조제2항·제3항·제7항, 제34조제2항·제7항, 제35조제1항·제5항·제38조제3항,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3조제8항, 제34조제8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제8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