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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7467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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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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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96·12·31 법5248.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③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등"이라 한다)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등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④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⑤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노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5·1·5.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⑥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등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6·12·31 법5248.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⑦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 및 비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의 자격·관리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및 보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2000·1·7. 2002.12.30.] [[시행일 2003.07.01.]]
제15조의2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1·7.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