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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 제30803호 일부개정 2020.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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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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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일반직으로의 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23]
[본조제목개정 2011.11.1 제23277호(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