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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63·5·29]
①이 영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별정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①이 영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의 별정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6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7·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산 및 통계직무분야의 별정직공무원은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재직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산 및 통계직무분야의 별정직공무원은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재직할 수 있다.
부칙 [89·3·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비상계획분야의 4급상당이상, 전산분야의 5급상당이상 및 통계분야의 5급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중 종전의 별표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비상계획분야의 4급상당이상, 전산분야의 5급상당이상 및 통계분야의 5급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중 종전의 별표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부칙 [2003.4.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2004.6.11]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25 대통령령 제1871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26 제188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3(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은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3(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은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2006.6.12 제19517호]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1 제1977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12 제19885호(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7.5.16 제2006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제7조의4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제7조의4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7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협의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훈령·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 등을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협의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훈령·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 등을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6.27 제20888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고"를 "3급"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고"를 "3급"으로 한다.
③생략
부 칙[2009.5.21 제2149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 칙[2011.5.23 제2292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7.4 제2301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1 제23277호(공무원임용시험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2.1.26 제2355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2.29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37>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37>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4제1항제3호, 제3조의5제1항·제2항, 제3조의6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7조의4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12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4제1항제3호, 제3조의5제1항·제2항, 제3조의6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7조의4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129>까지 생략
부 칙[2013.12.11 제249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정원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으로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고 있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정원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으로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고 있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12.16 제25000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4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67>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4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67>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7.7.26 제28220호(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부 칙[2020.6.23 제308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호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호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