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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246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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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결산)
①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12·8, 2002.3.25.] [[시행일 2002.6.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1·5·31, 92·12·8,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