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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246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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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
①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행한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의 관리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현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여유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식증대를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92·12·8, 99·1·29] 있다. [개정 92·12·8]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기관의 지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④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지방직영기업소관의 현금출납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