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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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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예금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①금융기관은 예금채무에 대하여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지급준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의 금액을 예금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금지급준비금은 한국은행에 지급준비예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금지급준비금의 일부를 한국은행권으로 당해 금융기관에 보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리자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