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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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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월별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