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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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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그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별 보험급여 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보험급여와 관계있는 사람이 신청하면 보험급여 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