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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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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법 제5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