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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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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고사항등)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