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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제18187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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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상시의 조치 등 항공기로 제63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하여 제63조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
[본조제목개정 2021.5.18] [[시행일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