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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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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제4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에 따른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에게 동행명령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4. 제36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