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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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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고 등)
① 위원회는 매년 2회 활동조사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활동이 최종 종료되는 연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