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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435호 신규제정 2018. 03. 13. (한시법 2021.09.13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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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동행명령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③ 제2항의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에게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⑥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행한다.
⑦ 현역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사무국 소속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