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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8338호(하천법)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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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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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을 받은 후 운항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시행일 2006.7.9]]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을 하는 때에는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이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 또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종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을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노선의 개설 등으로 안전운항체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을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중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시행일 2004.7.1]]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정지처분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시행일 2004.7.1]]
[본조신설 20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