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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7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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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허가 등의 갱신)
법 제49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1등급·3등급·4등급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제조·수입신고나 2등급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 제조소·수입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②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대장과 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그에 따른 품목명
2. 법 제19조에 따른 기준규격
[전문개정 2011.11.25] [[시행일 20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