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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7.12 법률 제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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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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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건설부)
①건설부장관은 국민경제의 효률적 운용을 위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그 실시의 관리조정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②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종합계획국·물동계획국·국토건설국 및 지역사회국을 둔다.
③국민경제의 효률적 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경제장관회의를 둔다.
④각의에 제출하는 종합적 계획은 경제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제장관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⑤건설부장관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사무에 관하여 정부를 대표하며 외원의 획득과 외자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을 해외에 주재시킬 수 있다.
⑥정부의 외자도입과 도입된 외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 소속하에 외자청을 두고,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매국·관리국 및 경리국을 둔다.
[전문개정 196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