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61.7.12 법률 제65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국무총리가 대행할 국무위원을 지명한 때에는 그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