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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국무총리가 대행할 국무위원을 지명한 때에는 그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국무총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국무총리가 대행할 국무위원을 지명한 때에는 그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