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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17620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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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