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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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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외국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달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는 그 기존주식등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존주식등의 양도를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의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