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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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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