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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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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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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통계 등을 수집·작성하는 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