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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9조(15세미만자의 협의상 파양)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가름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한다.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가름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양을 승낙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