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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70.6.18 법률 제2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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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7조(리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간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육의 책임은 부에게 있다.
②전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정이 되지 아니하거나 협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년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