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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정 1994.1.7 법률 제4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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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분만·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장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한다.
2.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심박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장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으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 및 진료등의 조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 의료기관·응급환자정보센터·구급거등을 운용하는 자에 소속되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구급거등"이라 함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한 자동거·선박·항공기등 응급환자전용 이송수단을 말한다.
6. "응급의료통신망"이라 함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응급환자신고전화·응급의료전산망 기타 유·무선통신망을 말한다.
7. "응급환자이송업"이라 함은 구급거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