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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294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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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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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의 부여,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운영·평가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취업지도, 선발기준의 마련 등을 통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