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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294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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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체납처분)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5항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또는 지원·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 또는 추가징수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반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 또는 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