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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9037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8. 03. 28.("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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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사업의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3.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