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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제5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해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발명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①제5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해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발명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