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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91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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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시행일 201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