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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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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손해배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에 있어 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