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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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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업의 휴지·폐지등)
①부가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당해 역무의 리용자에게 통보하고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이를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