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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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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허가기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가 일반의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
2. 특정통신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규모가 적정한 수준일 것
3. 특정통신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초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4. 특정통신사업의 경영이 전기통신기본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