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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45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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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9]
[전문개정 2011.10.10 제30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20조는 제16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