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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0018호 신규제정 2019.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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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