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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0018호 신규제정 2019.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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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