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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30018호 신규제정 2019.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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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