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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문개정 1971.11.19 대통령령 제58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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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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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27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연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매각견적가격이 연체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 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
②노동청장이 전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경찰서·은행·세무서·기타 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조사확인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