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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연체금징수의 예외)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납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또는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
3. 체납에 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납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2. 연체금 또는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
3. 체납에 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